교육사업 추진목적

역량교육 & 역량평가 사업 추진 목적

조직 내 긍정적인 조직문화 조성과 신뢰와 감동의 리더십 발휘를 위한 성과지향 역량 배양을 위하여 교육 및 평가를 운영하고 있음

본 교육의 도입 배경은 중앙부처 의무사항 대통령 법령으로 고위 공무원, 과장급, 사무관 승진 대상자 역량강화 교육 및 역량 평가를 의무화하고 있으며, 지방공무원 역량강화 교육 및 역량 평가는 직급에 따라 의무 또는 권고사항을 두고 있음

모의과제 실습과 피드백을 통한 역량진단 및 개인 역량 학습, 시뮬레이션 기법 활용 현업적용도 높은 자기 주도적 학습 및 다양한 교수기법 활용으로 문제해결 기반 학습 등 교육 운영 서비스를 처리함으로써 교육생의 만족도를 높이고, 향후 발전 방안을 모색하여 성공적 교육과 평가를 추진하고자 함